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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 악귀 살인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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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시흥 악귀 살인사건은 2017년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,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사건이다. 1심에서 어머니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, 아들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. 항소심에서도 어머니는 무죄 및 치료감호, 아들은 징역 10년이 유지되었다.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심신미약 판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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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 악귀 살인사건
사건 개요
사건시흥 악귀 살인 사건
날짜2016년 8월 19일
시간오전 6시 40분
위치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
원인모친의 정신질환
최초 보고자불명
참여자김 모(54세 여), 김 모(27세 남)
결과26세 딸 사망
인원 현황
전체 인원 이름불명
전체 인원불명
생존자불명
사망자1명 사망
부상자불명
실종자불명
재산 피해불명
사법 처리
매장지불명
조사 결과어머니 김 모(54세) 심신상실 무죄
오빠 김 모(27세) 징역 10년

2. 재판

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.[2]

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(54)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.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(27세)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.[3] 이는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.[2]

2. 1. 1심 판결

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.[2]

2. 2. 항소심 판결

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(54)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.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(27세)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.[3] 이는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.[2]

3. 사회적 논의

3. 1. 가정 내 폭력 문제

3. 2. 심신미약 판결 논란

참조

[1] 뉴스 "애완견 악귀 씌었다"며 친딸 살해한 엄마 무죄 판결 왜? 심신장애 인정해 1심서 치료감호 명령 http://www.joongang.[...] 중앙일보
[2] 뉴스 '악귀씌었다'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'무죄'…치료감호 선고 http://www.yonhapnew[...] 연합뉴스
[3] 뉴스 '악귀 씌였다'며 친딸 살해母 '심심미약' 이유로 무죄 http://news.chosun.c[...] 조선일보 2017-07-0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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